안녕하세요 니-킥니-킥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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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에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만 65세 도래자는 60일 전부터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ㄱ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방법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노인장기요양 신청방법
지사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여야 함.
장기요양신청 바로가기(인터넷)
장기요양신청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장기요양신청 제출서류
첨부 서류 |
본인신청시 | · 본인의 신분증 1부 ※ 방문 신청시 신분증 제시, 우편 및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대리인 신청시 |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
제출 서류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1. 인정신청
2. 인정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6.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보험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지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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