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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by kneekick-kneekick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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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니-킥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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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에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만 65세 도래자는 60일 전부터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ㄱ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방법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노인장기요양 신청방법

지사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여야 함.

 

장기요양신청 바로가기(인터넷)

 

 

장기요양신청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장기요양신청 제출서류

첨부
서류
본인신청시 · 본인의 신분증 1부
※ 방문 신청시 신분증 제시, 우편 및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청시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1. 인정신청

2. 인정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6.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보험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지사)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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