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니-킥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보증금 5억원까지 피해지원해 주는 긴급 복지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인기글
✔ 알아두면 좋은 정부서비스(부정·불량식품 신고 서비스)
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5억원까지 피해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잠정)부터 법이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세가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 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 15일 연장 등 조정가능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가를 받알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신청 | ▶ | 접수·조사 | ▶ |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 ▶ | 이의신청 | ▶ | 재심의 및 최종통보 |
피해 임차인 |
공역시·도 | 국토부(위원회)→임차인 | 임차인→국토부 | 국토부→임차인 |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지자체(17개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준비 중입니다.
5월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매뉴얼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6.7, 장점)하고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1. 경·공매 절차 지원
① 경·공매 유예·정지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고나계 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②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합니다.
③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패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④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⑤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세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ㅍ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3. 금융 지원
①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② 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 디딤돌 대출 내 전용 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소득/한도 | 7천만원 이하/4억원 | 제한 없음/5억원 |
금리 | 소득별 1.85~2.70% | 3.65~3.95%(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현행 최대 1년→최대 3년 | 현행 없음→최대 3년 |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축지원(금리:1.2~2.1%, 대출한도:2.4억원)
4.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서 하여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언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23년)>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
원/월 | 162만원 (최대 6개월) |
1회 300만원 이내 |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보증금 5억원까지 피해지원을 해주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정책·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 취약층 1만 5000가구에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 (0) | 2023.06.14 |
---|---|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 (0) | 2023.06.08 |
국민연금 낸 돈보다 더 받는 이유! (0) | 2023.06.02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0) | 2023.05.29 |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부과! (0) | 2022.07.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