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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월 10만 원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월 10만 원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
4월 1일(금)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2022년 4. 1부터 적용)
■ 지급 시기 및 방식
- 매월 25일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 아동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여성 수용자가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여기까지 월 10만 원 아동 수당 지급 연령 확대합니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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