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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정보

음주운전하면 보험금 전액 부과?! 달라지는 사고 부담금 알아보기

by kneekick-kneekick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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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 니킥입니다.

오늘은 달라진 사고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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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보험금 전액 부과?! 달라지는 사고 부담금 알아보기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사고부담금>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 부과

 

7월 28일(목)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오늘부터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사고 부담금 한도 변경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22.7.8~)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사망, 부상, 대물)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1인당 1억 5천만 원(사망)·3천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그럼 앞으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고부담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달라진 사고부담금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사망·부상자별 사고부담금 부과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자와 부상자가 몇 명 인지와 관계없이 사고당 1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7월 28일(목)부터는 사망자, 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됩니다.

 

사고 시 큰 피해를 불러오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가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by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앞으로 음주운전하면 보험금 전액 부과하는 달지는 사고 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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