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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뉴스정보

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제안

by kneekick-kneekick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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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입에 찬성한다는 경과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제안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경기도는 지난 6월 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 등을 물어본 결과 7월 14일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산비례벌급제 도입 여부에 대해 도민 6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반대한다'는 답은 37%에 달했다고 합니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들어본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들어본 적이 있다'가 35% 였고, '들어본적이 없다'는 65%였다고 합니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적 있다고 응답한 353명(35%) 중에서 70%가 재산비례벌금제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도민들은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시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을 최우선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이어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23%)'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이 었다고 합니다.

도민 78%는 '우리 사회에서 빈부, 권력, 지위에 상관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서치에 의뢰해 6월 2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라고 합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4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으르 위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독일과 핀란드를 예로 들며 범인의 재산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다르게 매기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른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있다고 합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토해 볼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핀란드는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데 왜 이지사가 굳이 거짓을 말하는지 이상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라는 글에서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다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 할 수밖에 없다.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과연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5.6%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의원은 "같은 벌금이라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큰 고통을 주니,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 지사의 주장은 찬반을 떠나, 검토해볼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그 취지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지, 경ㅈ력 파악이 용이해 실행 가능한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 400유로((약 7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될 말"이라고 짚었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이상한 점은 이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의 예를 들어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나는 거싯을 굳이 말하면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며 "경기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걸은 적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8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현행 '총액 벌금제'를 '재산비례 벌금제'로 바꿔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 취임 이후 당정 협의에서도 논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같은 범죄 행우에 대해 범인의 재산 수준에 따라 벌금을 달리 매기는 ㅂ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핌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벌금액 산정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지사가 인용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보면 "이번 일반국민 조사 겨과 재산비례 벌금제 반대의견중 동일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빈부의 차이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한 응답(다중응답)이 73.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이 제도가 가난한 자들의 벌금 미납 문제를 여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한 응답도 3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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