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니-킥입니다.
오늘은 일용·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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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조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분들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기간(개월·일수·시간) 및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용 근로자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단시간 근로자 |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2022.1.1. 기준 220만 원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단,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라도 만 60ㅅ 이상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근로자&사용자 50% 부담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4.5%) 나누어 부담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등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액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일용·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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