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니-킥입니다.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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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제도를 통해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양육비 문의
-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그럼 여기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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