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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by kneekick-kneekick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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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니-킥입니다.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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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제도를 통해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양육비 문의

-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그럼 여기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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