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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코로나19 정보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금 20만원 순차적 지급

by kneekick-kneekick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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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뉴시스

오늘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금 20만원 순차적 지급

코로나 19 감염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고, 지원금 접수 (22.3.28 ~ 22.4.1)를 받아 3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신청 안내 공고일 (2022.3.14)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2022년 1월부터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약 36만 명.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 야간 단기보호, 방문간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치과 위생사

※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 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22. 3. 28(월) ~ 22. 4. 1(금) 장기요양기관 종별로 분산하여 신청 접수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급여 계약, 비용 청구 등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

- 안정적인 신청 접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기관 기호 끝자리 별로 신청일을 분산하여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 종사자가 시설장에게 신청서 제출, 개인정보활동(생년월일, 자격확인 등) 등의 필요

1)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신청방법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활동 (제작 여부, 본의 명의 금융 계좌번호 등) 동의를 포함하여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금융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을 전송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3월 24일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지급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인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금융계좌로 한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로 지급된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예시 : 3월 28일 신청 -> 계좌 검증 등 -> 3월 31일 신청인 금융계좌로 지급

신청인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되지 않아 보안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완 사항을 안내 정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이의신청서를(증빙자료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처에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대상) 2022년 1월 장기요양 급여 비용 청구 지연 등으로 지급대상자 누락,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신용불량자 등)등

<이의신청 접수처 : 본부 및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

 

 

 

 

여기까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금 20만 원 순차적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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