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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코로나19 정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

by kneekick-kneekick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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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정책공감갈무리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시 1일 5만원 지원되는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무급)을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 돌봄 휴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95억 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천 명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고, 돌봄 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통합 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며 이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 A >

 

 

 

 

■ 신청 시 필요 서류 안내

1.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5.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터넷)로 신청 시 1, 2, 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됩니다.

* 하단 첨부파일 [(2203) 가족 돌봄 바용 긴급 지원 설명자료(신청인 용)] 문서에서 제출 서류 서식을 확인하세요.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상(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배우자 근로여부 등)

2. 대상[긴급돌봄 시행 여부 관련 문의]

 

3. 무급휴가, 연차, 휴직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

4. 가족도롬휴가 사용 방식(시간 단위 사용 등)

5.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불이익

■ 더 자세한 문의는?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 신청 -> 가족 돌봄 검색

민원마당 바로 가기(※ 로그인 필요합니다) https://bit.ly/3wnjad1 

 

 

 

 

 

 

그럼 여기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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