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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by kneekick-kneekick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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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니-킥입니다.

오늘은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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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감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국비 5 : 지방 5)이며 지원 대상은 '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 청년 연령은 17개사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1.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2.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3.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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