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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제도

by kneekick-kneekick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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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니-킥입니다.

오늘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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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제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제도란?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허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가지고 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한 내용을 공단이 확인하여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내용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검진기관 포함)

■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미실시 진료(투약 포함) 청구

■ 국가검진비용 관련 부당청구'

■ 무면허 진료·조제·검사료·처치료 부당청구 등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 의료범 등 타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비급여진료, 과잉진료, 의료기관의 불친절 등)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인의 범위

부당청구를 확인한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 관련자

■ 의약업체 종사자

■ 일반 신고인 등

※ 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 요양기관 관련자 : 최고 20억 원

■ 요양기관 이용자 및 그 밖의 신고인 : 최고 500만 원

 

포상금 변경 또는 제외되는 경우

■ 신고 내용이 검찰, 경찰, 보건소 등 타 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사가 완료된 경우

■ 공단의 급여조사 업무과정(진료받은 내용 안내, 진료내용 상세 확인 등)에서 확인 중이거나 이미 확인이 완료된 경우

■ 포상금이 지급된 후 공단 징수처분 결과가 변경·무효처리되는 등 지급할 포상금이 달라지면, 지급된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조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방법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서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부당청구 신고 ▶ 부당청구 용양기관 신고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모바일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전체메뉴 ▶고객센터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신고

 

기타

■ 팩스, 우편 공단을 직접 방문해서도 신고 가능(신고서와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전화(1577-1000)는 상담만 가능하므로 상담 후 홈페이지, 모바일,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

 

※ 부당청구 장기용양기관 신고는 [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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