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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by kneekick-kneekick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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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 니-킥입니다.

오늘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요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위 1의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녀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국세청 세정홍보과 콜센터

044-204-3162~6

 

그럼 지금까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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