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 니-킥입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세금을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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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연부연납 1.2%로 적용받는 방법)
연부연납이란?
연부연납이란 세금을 조금씩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된 경우 또는 부동산으로 증여받았는데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거나 증여받은 금액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납세자에게 심각한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때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럽지 않게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연부연납의 필요성
물론, 증여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낼 수도 있지만, 매달 내야 하는 이자도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내 준다면 그 금액만큼 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세부담이 훨신 더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다거나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어서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연부연납 제도를 두어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조금식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기한가지 관할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나누어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증여세가 2,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부연납을 할 경우 신고기한가지 먼저 세금을 1/6을 내고, 나머지 5/6는 1년에 한 번 1/6씩 향후 5년간 할부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회당 최소 1,0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상속·증여세가 1억 2,000만 원이라면 신고 기한 내에 먼저 1/6인 2,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2,000만 원을 5년간 할부로 내면 된다고 합니다.
가끔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만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신청할 때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세금을 천천히 내는 만큼 일정한 이자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연부연납의 이자율이 1.8%에서 2021년 3월 16일 이후부터는 1.2%로 대폭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추이>>
적용시기 | 2015.3.6~ | 2016.3.7~ | 2017.3.15~ | 2018.3.19~ | 2019.3.20~ | 2020.3.13~ | 2021.3.16~ |
이자율 | 2.5% | 1.8% | 1.6% | 1.8% | 2.1% | 1.8% | 1.2% |
연부연납 1.2%로 적용받는 방법
연부연납 이자율은 최근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 그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이 2016년 2월 5일 이전이었다면 매년 변경된 이자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 신청했다면 고정금리처럼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이 5년 동안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금처럼 이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2월 11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변동금리처럼 매년 변경된 이자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개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5월에 증여세 신고와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의 이자율은 1.8%였지만 올해 5월에 2회 차를 납부할 때에는 변경된 이자율인 1.2%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2016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11일 사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인하된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마치 고정금리처럼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높은 이자율이 계좃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받고 싶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미리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한은 연부연납 분할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이전까지이며,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 방침>>
연부연납 신청시기 | 2016.2.5~2020.2.10 | 2020.2.11 이후 ~ |
원칙 | 신청 당시 이자율(2.5~2.1%) | 매년 변경된 이자율 적용(1.8~1.2%) |
예외 | 변경 신청(2개월 전)시 변경된 이자율(1.8~1.2%) |
만일 이러한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처음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높은 이자율이 계속 적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으로 인하된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아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라면 반드시 납부기한을 두 달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연부연납 1.2%로 적용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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