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니-킥입니다.
오늘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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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두고,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이 되게 하려면 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매년 세법 개정 시, 연말정산 공제항목 범위가 조정되며, 202년 귀속 연말정산 건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에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연말정산 주요 일정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다만 퇴사 후 이직한 근로자는 이직한 회사에 본인의 간소화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2022년 귀속분)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202년 귀속분)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20일에 퇴사하고, 7월 5일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다음 달인 7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나머지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한편,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간에 받은 급여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제도 근무한 기간에 사용하나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 오른쪽 항목 :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 지출한 비용 공제받을 수 있음
중도퇴사자가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되면, 이 기간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니 지난해 공제항목별 지출내역 등을 간단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중도 퇴사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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