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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란? 장려금 신청시 감액사유

by kneekick-kneekick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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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 니-킥입니다.

 

지난 8월 26일, 국세청은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결과를 통보 받고 납득할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실텐데, 오늘은 그래서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에 따라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복복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이 맞는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맞는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급 제외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제외 사례로는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한 사례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액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 신청시 감액사유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일때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할 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 국세 체납액 있을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4.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산정액 10%를 감액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려금 신청시에는 곡 정직하게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9월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라고 합니다.

요건을 잘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y 국세청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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