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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국민연금 미납금 확인과 미납금 분납

by kneekick-kneekick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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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니킥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 알아보고 미납금 확인 방법과 미납금 분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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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금 확인과 미납금 분납

 

국민연금 미납은 회사 취업과 무관하며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미납금을 확인할 수 있다.

 

퇴사 후, 보험료를 미납한 것을 확인했다면, 보험료 미납금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미납은 회사 취업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간혹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청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의 근무 이력(근무한 회사의 명칭과 입·퇴사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력 증명서 대신 요구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에는 미납 내역이나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정보는 표기되지 않아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보험료 미납액 확인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 로그인 후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내의 자격확인 청구를 선택하면, 자격의 취득, 상실, 기준소득월액 등 가입자 본인의 가입이력을 확인 및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납금은 최대 24회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국민연금 미납금이 쌓여 한번에 내기 힘들다면 미납금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낼 수 있으며, 이때 지역가입자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대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당월 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납금이 있더라도 미납기간을 재외한 가입기간이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넘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노령연금의 경우 미납금이 있더라도 미납기간을 제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넘겼다면 노후에 문제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대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 더 든든한 노후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말 기준 가입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월평균 연금액 136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좀 더 자세한 미납금 납부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미납금 확인과 미납금 분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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