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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10월부터 3억원이상 복비 절반으로 하락

by kneekick-kneekick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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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 니-킥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복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10월부터 3억원이상 복비 절반으로 하락

다음달인 10월부터 9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8월 20일 확정해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주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 시행규칙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확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거래금액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되ㄱ 때문에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함께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TF와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처럼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상한 내에서 이용자 요율의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 협의해 요율을 정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5천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고 합니다.

5천만원~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라고 합니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6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진다고 합니다.

현재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9억~12억원에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고 합니다.

5천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등 기존 요율 체계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현대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 요율이모두 0.8%이지만 앞으로는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애초 6억~9억 구간 요율을 0.3%로 제시했으나 중개업게가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의 노무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해 이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언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6억원 0.8%)에서 240만원(6억원의 0.4%)으로, 9억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원(9억원의 0.8%)에서 360만원(9억원의 0.4%)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인 간에 매매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전까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시안으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할 수있을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빠르면 10월 초부터 개편되는 중개보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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