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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정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보이스피싱 이용된 전화번호 바로 차단하기)

by kneekick-kneekick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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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년 11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절저히 차단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보이스피싱 이용된 전화번호 바로 차단하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2020년 11월 20일부터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전화번호·수신시각 등도 신고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연인출·이체제도,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

 

1. 지연인출·이체제도

1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 출금·이체를 30분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2. 지연이체서비스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할 때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금이 입금되로록 하는 서비스

 

3.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는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보이스피싱 신고전화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그럼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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