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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정보

교통사고시 합의방법

by kneekick-kneekick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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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 합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머리가 하얗게 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정신없이 사고처리를 하다 보니 사고처리가 끝나고 나서 후회하거나 손해 보는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미리 알아두고 톡톡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통사고시 합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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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합의 방법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지 않기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 '얼씨구나~땡잡았네'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라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가지 않기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기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보험회사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도 약한 모습을 보면 이용하려고 하며 싼 갑에 합의하려고 시도할 뿐만 아니라,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인심을 써준다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4. 보험사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ex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을 하루 3만 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 원 줄 테니 웬만하면 지금 퇴원하고 합의하시죠

ex2)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ex3) 계속 침 맞으실 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 원씩 빼고 줄 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돈을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ex4)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ex5) 초진 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 진단은 불인됩니다.

ex7)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애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갰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ex8)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5. 적절한 합의 시기 알기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 차량, 개인보험 등 2년으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보험사에서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도한 후유장애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 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애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 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해주었다가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어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6. 특인제도(초과심의) 알기

보험회사는 순진한 사람에게는 회사의 내부적인 보상기준보다 적은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내보상기준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판결 나는 예상금액보다는 적은 중각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특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7. 충분한 치료받기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에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ㅃㄹ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라고 합니다.

괜히 합의금을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서는 더 큰 손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에게 합의금을 높게 주게 된다고 합니다.

 

8. 진단, 치료기록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기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서는 절대 싸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기

①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어 달라고 해서 잔뜩 진상을 부려주기

②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난리 치기

③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기

 

 

 

그럼 여기까지 교통사고 시 합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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