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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매월 30만원 지금 신청하세요

by kneekick-kneekick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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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 니-킥입니다.

2021년 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매월 30만원씩 지원해는 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매월 30만원 지금 신청하세요

 

 

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6일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립수당은 이와같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라고 합니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바로가기

http://www.ncrc.or.kr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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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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