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 니-킥입니다.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었는데 아시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니 차근 차근 집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다들 힘드실텐데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전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12월 프리랜서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 데 이어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때, 노무제공게약이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시작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적용 직종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 검원, 방과후학교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12개 직종은 7월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현태근로종사자는 출산급여와 구직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최대 200만원)를 출산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직일 이전 24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직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2개월의 최소 종사 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 기간, 연령에 따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20~270일 사이에서 결정되며,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2개월 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이직 전 12개월 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는 금액의 60%(상한액 6만6000원)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과계성립신고를 하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 가입해야 하며, 만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게약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의 노무제공 게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월 보수액의 0.7%씩 각자 균등 부담한다고 합니다.
월보수액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월단위로 실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소득 확인이나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133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공되면서 고용보험의 사작지대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남 일이라 신경 쓰지 않았던 워킹맘도 이제는 내 일이 된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꼭 학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추가 항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 변경사항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추가
그럼 여기까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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