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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난폭운전, 보복운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by kneekick-kneekick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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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불법 주정차와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우리가 평소 운전하면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위법 행위들이 바로 난폭운전, 보복운전, 불법 주정차가 아닌가 쉽습니다.

이렇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안전을 크게 위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신고한다는 의미가 아닌,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로 신고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난폭운전, 보복운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알아보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신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위반하는것인지 명확할게 알아야 한다고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구별하기가 좀 미묘한 편인데, 사실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합니다.

일단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 알기위해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 위반 사항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은 다음 9가지 위반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 위반 사항 알아보기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하지만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가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난폭운전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들이 더 있다고합니다.

난폭운전이란?

1.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의 9가지 위반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위반하는 경우

2. 하나의 위반 행위를 지속, 반복

 

그리고, 난폭운전이 보복운전과 가장 다른 점은, 한 개인을 콕 찝어 위협이나 위해, 사고유발 의도가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 행위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라도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보복운전이 된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을 위협한다는 점으로 난폭운전과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1. 가가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기

2. 국민신문고나 경찰민원포털에 신고

3. 스마트 국민제보 포털이나 휴대폰 앱에 신고

4. 112 신고(만약 극심한 보복운전으로 지금 당장 큰 위협을 받고있다면 나중에 따로 민원을 넣지 말고 즉시 112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2주 안에 민원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있다고 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불법 주정차 신고센터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경찰민원포털 바로가기

https://minwon.police.go.kr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스마트 국민제보 바로가기

http://onetouch.police.go.kr/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처리현황 (보완요청 : cnt건) 금년도 제보건수 0건 누적 제보건수 0건

onetouch.police.go.kr

 

그럼 여기까지 난폭운전, 보복운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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