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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법개정과 범칙금 알아보기

by kneekick-kneekick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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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한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학생들도 많이 타다보니 안전 사고에 자주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개정이 되면서 이에 따른 범칙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의 법이 개정되었는데 예전에는 자전거 운전자 헬멧 미착용자를 단속했었지만 그리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다르게 모터 이용으로 속도가 빨라 더욱 위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법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법개정  알아보기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또, 보호장구 미착용시 2만원, 승차 정원 초과 탑승 4만원,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의 처벌 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승차 정원은 1명이지만 전기자전거는 2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동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 아이와 부딪혔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날경우는 특정뵘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도주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상해도주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음주상태에서 공유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고 상해시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고 상해시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법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법개정 전과 후 비교하기

 

기존 규정

통행 : 자전거 도로 통행(보도 통행 불가)

면허자격 : 없음

무면허처벌 : 없음

어린이운전 : 불가

어린이운전 보호자처벌 : 없음

동승자탑승 : 없음

안전모착용 : 없음

동화장치작동 : 없음

과로, 약물 운전 :  없음

음주운전 :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 없음

지정차로 위반 : 없음

 

개정 규정

통행 : 자전거 도로 통행(보도 통행 불가)

면허자격 : 원동기 면허 이상

무면허처벌 : 범칙금 10만원

어린이운전 : 불가

어린이운전 보호자처벌 : 과태료 10만원

동승자탑승 : 범칙금 4만원

안전모착용 : 범칙금 2만원

동화장치작동 : 범칙금 1만원

과로, 약물 운전 :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 없음

지정차로 위반 : 없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시 안전수칙

1. 주행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합니다.

★ 핸들 상태

★ 배터리 충전

★ 브레이크 작동

★ 타이어 공기압

★ 등화장치 등

2. 주행 전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합니다.

★ 안전모

★ 손목 보호대

★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구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4. 자전거와 보행자를 주의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제한·금지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운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7.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창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8. 운행중 휴대폰·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10. 정해진 승차인원을 준수합니다.(전동킥보드 1인)

11. 운행 종료 후 정해진 곳에 주차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전동킥보드 법개정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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