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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1주택자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by kneekick-kneekick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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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시점 기준 주택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대폭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매해 4%씩 추가로 깎아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양도차익 구간별로 1~3%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6월7일 더불어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는 앞으로 1주택자라 할지라도 최소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을 주택 거래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장기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드억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양도세 개편 방안은 6월 11일 정책 의원총회에 상정돼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양도차익을 최소 10억원 이상 거둔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축소하는 방침을 논의했지만, 그 기준을 최종적으로 양도차익 5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 것이라고 합니다.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책을 두고 당내 '부자 감세' 반발 여론이 확산된 데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자 감세 반발 여론과는 별개로 양도세 비과세를 주택 매매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세수 균형을 맞추려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양도차익 최소 5억원 이상부터 축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방침에는 미국의 양도소득세제도 참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50만달러 이하의 주택 거래 차익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본더 한국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양도차익과는 상관없이 실거주 및 보유 기간을 따져 양도세를 감면해 줬다고 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연 4% 감면, 실거주 기간에 따른 연 4% 감면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억원 이상 차익이 남을 경우 실거주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 중과 기준이 당정 논의 결과 당초 예상보다 대폭 강화되면서 결국은 부동산세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약 매년 4% 가산되던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을 2%로 축소할 경우,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급증할 쉬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취득 시 5억원이었지만 매도 시 14억원인 주택에 대해 기존 10년간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적용했을 경우 기존에는 1557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면,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매년 2%로 축소될 경우 최소 27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장기보유공제 축소는 오래 보유할 수록 세 감면혜택이 커져 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유인을 없애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정부 의도와 달리 반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더라도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축소하면 고가 주택은 거래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거래비용이 줄어야 매물이 나오는 버이라며 양도세 부담 증가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10년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20억원을 넘을 경우 40%의 실거주 공제에 10%의 보유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현행에 비해 양도세를 2.5배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6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7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5억 이하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최근 양도차익 변화의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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