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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신고방법

by kneekick-kneekick 202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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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신고방법

 

누군가에게 폭언을 하거나 뒤에서 험담하고 따돌리는 행동, 철없는 일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직장내에서 험담, 일 몰아주기부터 폭행, 갑질가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중 73.3%가 최근 1년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중 60.3%가 특별히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가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일단, 정확한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를 알고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 문제로 계속되자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가 관련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어떤 행위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해서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반복해 시키는 것, 업무 중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따돌리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목격한 동료, 피해자 가족도 신고할 수 있다고합니다.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나 보복성 조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어 있다고 합니다.

1. 아무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을 경우

2. 부당하게 휴가나 연차를 통제한 경우

3. 후배들이 집단으로 선배를 괴롭혔을 경우

4. 사내 메신저나 단톡방에서 험담과 소문을 퍼뜨린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한 사건 규명 및 처벌을 위해서는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필요하다고 합니다.

과도한 업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거절 의사가 담긴 대화 녹취 파일, 험담하는 메신저 내용을 촬영한 영상, 업무 공유에서 소외된 경우 메일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해야 하느데, 대화 녹취의 경우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채 녹음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 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 전,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및 대응방법 등을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

1533-9000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workdream.net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그럼 여기까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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