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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고용안전망의 고용보험제도와 전국민 고용보험(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

by kneekick-kneekick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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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고용안전망의 고용보험제도와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안전망의 고용보험제도와 전국민 고용보험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

고용보험제도

 

사업목적

근로자(보수의 0.80%)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05~1.65%)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범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적용제외

①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②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③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다만, ‘21.1.1.부터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공무원 등

* ’20.12.10 부터 예술인과 ‘21.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사업체계

 

고용보험 심사제도

▷▶고용보험 심사제도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심사처리절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국민 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설명자료

'21.7월부터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21.7월 시행 전까지 일부 추가,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반영하여 게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사업장용).hwp
1.27MB

 

 

사업목적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①「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②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적용제외

①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②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등

(단,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이중취득

예술인들의 다수 사업에 동시 종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근로자 포함)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보험료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8% 균등 부담)

▷▶ ’21.7.1.일부터 보험료율은 특고와 같이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7% 부담

▷▶(부과소득 기준) 예술인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20%) 등을 제외한 금액"



실업급여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등 충족*시, 이직 전 1년 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6만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간 지급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ㆍ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충족*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출산전후 90일간 지급
▷▶(상한액) ’20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6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21.7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22.1 적용) 퀵서비스, 대리운전
* (적용제외) ①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②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 등(단, 단기특고는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이중취득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사이의 이중취득 인정

 

보험료

1.4% 적용 (사업주와 특고가 각 0.7% 균등 분담)

▷▶(부과소득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기준보수) 소득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133만원)으로 부과

▷▶(직종별 기준보수) 건설기계조종사·화물차주 직종에 한정하여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실업급여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등 충족*시, 이직 전 1년 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6만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간 지급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특례 ‘22.1.1일 시행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ㆍ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고용부(공단)에 피보험자격 관련자료 등 제공 협조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ㆍ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충족*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출산전후 90일간 지급

▷▶(상한액) ’20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60만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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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콜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

www.kcomwel.or.kr/kcomwel/paym/arti/join.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대표사이트_국문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예술인

적용 대상 1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2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3 다른 사람을 사용하

www.kcomwel.or.kr:443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센터

(www.kcomwel.or.kr/kcomwel/paym/spec/mean2.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대표사이트_국문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특수형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정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

www.kcomwel.or.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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