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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쇼핑정보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신고 방법

by kneekick-kneekick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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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니-킥입니다.

오늘은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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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공익신고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겨앵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법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시장의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져 공익신고대상 6대 분야 중 소비자이익과 관련된 홈쇼핑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홈쇼핑 관련 주요 방송심의 제재 사례는 농축액으로 제조한 주스를 판매하면서 100% 착즙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한 경우,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마사지 효과를 강조하거나 불확실한 표현으로 상품의 성능 과장해 마사지기 판매하는 경우,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필터교체비가 렌탈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필터교체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방송 하는 등이 있다고 합니다.

 

공익신고는 벌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처렴포털(WWW.clean.go.kr)'로 들어가서 '알려 드립니다.'를 클릭하고 '신고제도 안내' 클릭 후,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들어가면 게시되어있다고 합니다.

 

한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자난 4월 20일부터 471개로 대폭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가능해져 관련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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