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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by kneekick-kneekick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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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니킥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정책 지원을 통해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5월 18일 이와 같은 사업 공고문을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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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개요

👉 지원규모 : 3,000개 업체(선착순 접수 마감)

👉 지원내용 :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워금 3백만 원

- 사업정리에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점포 원상복구비, 임차료 등)과 재기를 위한 비용(직업훈련비, 제품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정액 지원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신청절차

1. 사업신청

사업신청은 '22년 5월 27일부터 가능

- '22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접수처 변경작업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 불가

- '22년 6월 27일부터 신청 시 [사업신청] 생략, [서류등록] 부터 진행

 

2. 현장방문 세부절차

- 2차 : 기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로 대체 가능

- 2차 :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철거, 타 사업장으로 변경 등) 후 지원여부 결정

- [사업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사업신청 ~ 현장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신청대상

👉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2. '21.1.1. ~ '22. 6.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7.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3.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지원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지원 제외)

✔ 사업운영기간(6개월 이상) 산정기준

-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본 사업신청일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 신청(본점 폐업사실증명원, 본점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타 대표자 동의 필수)

✔수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 포함, 신청인 기준)

 

※ 주의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사업자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2. 금차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 후 '22년 6월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폐업예정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폐업 완료 시점에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제출

 

3. 기존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는 경우

 

4.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6.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추가 문의는 "자주하는 질문" 첨부문서 참고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제외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별첨1)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포함

 

4.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단, '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5.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제출서류

👉 지원절차 중 [서류등록] 단계에서 아래의 서류 제출

 

1.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별첨2 온라인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폐업자는 폐업 전 사진 및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3.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고세표준증명원

(면세업자는 면세상버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 가능해야 함)

 

5.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신청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2년 5월 27일(금) 10시 ~ 사업 종료시

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됨

- 사업 조기 종료된 경우 공지사항 게시판에 마감 안내

- [사업신청] 및 [서류등록] 단계에서 사업자 대표 개인명의 본인인증 절차가 진행되므로 사전에 본인인증 수단 준비 요망(타인 신청불가)

 

※ 유사한 조소의 피싱 사이트를 주의하세요!

1. '22년 6월 17일까지 신청방법

- 단계별 순차적으로 진행, 사업신청 후 [서류등록] 마감기한 반드시 준수

※ [개별통지]를 받기 전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등록]절차 진행 불가

- 사업장정보 입력화면에서 신청인 사업자번호 입력 후 [사업자 번호 확인] 클릭하면 신청이 불가능한 업체입니다" 문구 표시됨

 

2. '22년 6월 18일 ~ 26일 [사업신청] 불가

- 고객 서류등록 완료 확인, 접수처 및 신처방법 변경 절차로 신청불가

 

3. '22년 6월 27일 이후 신청방법

- 영업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영업시간(9시~17시) 이내 접수 가능

-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등록]부터 진행(사업신청 절차 생략)

※ 불가피한 사유로 접수처 및 신청방법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주의사항

👉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사업신청 이후 관할 지점(폐업 소재지 기준)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및 현장방문 진행하며, 최종 방문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예정

👉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지원 신청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시 진행되는 성물조사는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저액 발굴을 위한 자료로 사용됨.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청 전 "자주하는 질문" 필수 확인 요망.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점포형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3. 사업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22년 6월 이후 폐업 및 폐업신고 하는 경우(7월 폐업부터 지원불가)

 

5.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6. 정해진 기간 내 서류등록 및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사업 신청인이 다른 경우(대리신청 불가)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문의

👉 서울신용보중재단 📞1577-6119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eoulsbdc.or.kr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www.seoulsbdc.or.kr

 

 

 

 

 

 

 

그럼 여기까지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신청접수 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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