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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

5월 1일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무조건 입원 막는다!

by kneekick-kneekick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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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니킥입니다.

오늘은 5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통사고에 관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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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무조건 입원 막는다!

5월 1일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후 무조건 입원을 막고 자동차보험으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입원비 인정 기준이 강화된다. 4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늘인 5월 1일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긴장 입원비 인정 기준과 교통사고 환자의 상위 입원비 인정 기준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1일 진료일 이후 강화된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긴장 등에 대한 입원비 인정기준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히면서 이는 교통사고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을 입은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인정기준에 따르면 단순 외래 불편과 피로회복에 대한 입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 기록에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임상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염좌나 긴장 등 경미한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통증'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며,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비를 인정한다.심한 통증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다.

 

다만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의학적 근거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손상 정도를 판단하고 통증 패턴과 점수를 진료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를 말한다.

 

입원 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면 입원비를 산정할 수 없지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입원환자의 관찰업무를 수행했다면 입원비를 산정할 수 있다.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치료 목적과 불가피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해야 하는 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도 치료를 인정받는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여유 일반병실이 없을 경우 부득이하게 상금병실 사용은 가능하다.

 

1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은 일반병상 설치 의무가 없지만 불가피한 병실 사정으로 선진병실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남녀를 분리해 일반병상을 갖춰야 한다. 10병상 이하 회원의 병실 기준은 남녀 일반실 1실(4인실)과 상급실 2실(1인실)이다.

 

상급병실만 있어도 상급병실비를 산정할 수 없지만 의료기관의 종류와 등급별로 입원비를 산정할 수 있다.

 

자차보험 심사지침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위해 만든 지침으로 교통사고 환자만 적용된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 실손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향후 인증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필요성과 환자 상태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원료 강화로 누수가 차단되고 입원관리 업무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염좌나 긴장 등 경미한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한 통증'으로 안정성이 필요하고, '의료인'에게 '지속적인 관찰과 적절한 자제'가 필요한 경우 입원비는 인정된다. 단순 외래 불편과 피로회복에 대한 입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까지 5월 1일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무조건 입원 막는 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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